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은 제1조 ~ 제1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2.09.2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언론•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란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인도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2.09.21]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1).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군사 Ⅰ급비밀 :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 군사 Ⅱ급비밀 :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 군사 Ⅲ급비밀 :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 개정 2012.09.21]
<참고 - 별표 1>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구분 | 세부 기준 |
1. Ⅰ급비밀 | 가. 비밀 군사동맹 추진계획 또는 비밀 군사동맹조약 나. 전쟁 계획 또는 정책 다. 전략무기 개발계획 또는 운용계획 라. 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공작계획 마. 주변국에 대한 우리 측의 판단과 의도가 포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 |
2. Ⅱ급비밀 | 가. 집단안보결성 추진계획 나. 비밀 군사외교활동 다.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 사용지침서 및 완전한 제원 라. 특수공작계획 또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작전계획 마.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 바. 군사령부급 이상까지 모두 포함된 편제 또는 장비 현황 사. 국가적 차원의 동원내용이 포함된 동원계획 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 정비 및 운영·유지 계획 자. 간첩용의자를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수사기관 또는 군부대 활동내용 차. 암호화 프로그램 카. 군용 암호자재 |
3. Ⅲ급비밀 | 가.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 저장시설 또는 수송계획 나. 종합적인 연간 심리전 작전계획 다.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 라. 사단(해군의 함대, 공군의 비행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급 이상 부대의 전체 편제 또는 장비 현황 마. 연대급 이상 증편 계획 바. 정보부대 또는 군 방첩 업무 수행 부대의 세부조직 및 세부임무 사. 정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전투부대, 정보부대 및 군 방첩업무 수행 부대의 현직 지휘관의 인물 첩보 아. 종합적인 방위산업체의 생산 또는 수리 능력 자. 사단급 이상 통신망 운용지시 및 통신규정 차. 전산보호 소프트웨어 카. 군용 음어자재(陰語資材) |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1).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1, 2018.08.21, 2022.11.01]
- {보안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I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 방위사업청장
- 국방정보본부장
- 해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장
-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2).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군사 Ⅱ급비밀 및 군사 Ⅲ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1, 2017.09.05]
-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 {보안업무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II급비밀 및 III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정보본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 편제상 장성급 장교인 참모
-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본부의 장성급 장교 및 그 직할부대장
- 각군 예하(隸下) 부대 중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장성급 장교인 참모
-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전문 개정 2012.09.21]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1).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군사기밀은 도난•분실•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군사기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만 취급하게 할 것
-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 군사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 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이를 고지하도록 할 것
-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 방법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를 것
(2).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접근을 방지하거나 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의 구분, 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4).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경비
- 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 출입 통제
-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5).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은 전역자 및 퇴직자가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전역 또는 퇴직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정보체계 계정 삭제
- 비밀 인계•인수 실태 확인
- 비밀보호 서약의 집행
[전문 개정 2012.09.21]
제6조(해제)
(1). 법 제6조에 따른 군사기밀의 해제는 해제를 예고한 날이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예고문에 의한 해제와 공개 등의 사유로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긴급해제로 구분한다.
(2). 제1항에 따른 긴급해제 시에는 해당 군사기밀의 지정권자는 해제사실을 해당 군사기밀 취급 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전문 개정 2012.09.21]
제7조(공개)
(1).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때에는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보안정책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전문 개정 2012.09.21]
제8조(제공 및 설명)
(1). 국방부 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비밀보호 서약 등 보안조치를 마련할 것
-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할 것
ㄱ. 군사기밀의 기밀등급
ㄴ. 군사기밀에 대한 녹음•메모•촬영•발췌 및 복사 등의 금지
ㄷ. 제3자에 대한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금지
ㄹ. 군사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
ㅁ. 제공받은 군사기밀에 대한 도난•분실•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의 보호 의무 - 군사기밀을 설명하는 경우 제3자의 출입제한 등의 보안조치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할 것
(2).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 및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전문 개정 2012.09.21]
제9조(공개 요청)
(1). 법 제9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방위사업청장이나 그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를 접수한 부대의 장은 그 기밀의 공개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의 군사기밀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4).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그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을 거쳐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2.09.21]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군사기밀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2.09.21]
군사기밀 보호법 보기
군사기밀 보호법 완벽정리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은 제1조 ~ 제2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제1조(목적)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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