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제2장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 제2장 가입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 제2장 가입자는 제5조 ~ 제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장 가입자
제5조(적용 대상 등)
(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02.03, 2024.01.09]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ㄱ.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4.18]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3).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1).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2).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05.29]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3).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4). 삭제 [2018.12.11]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1).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제5조 제1항 제2호 ㄱ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2).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1).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2).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3). 법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의 2(자격 취득 · 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제96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본 조 신설 2019.01.15]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1).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2).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1).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건강보험증)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05.19]
(5). 가입자ㆍ피부양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05.22, 2023.05.19]
(6).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05.22, 2023.05.19]
(7).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5.22, 2023.05.19]
(8).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5.22, 2018.12.11, 2023.05.19]
<참고 - 제12조(건강보험증)>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4).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05.19]
(5). 가입자ㆍ피부양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05.22, 2023.05.19]
(6).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05.22, 2023.05.19]
(7).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5.22, 2023.05.19]
(8).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5.22, 2018.12.11, 2023.05.19]
[시행일 : 2024.12.27]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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