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제1조 ~ 제1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1조(목적)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01.29, 2005.01.27]“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