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과 동일한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조 ~ 제1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07]
제2조(대출 등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7.07, 2019.05.07]
- 외자(外資)의 전대(轉貸)
- 어음의 매입
-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대부, 지급, 지급보증, 금전융자, 채권취득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
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관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해당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04.01, 2019.05.07]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제목 개정 2019.05.07]
제4조 삭제 [2009.07.07]
제5조 삭제 [2009.07.07]
제6조 삭제 [2009.07.07]
제7조 삭제 [2009.07.07]
제8조 삭제 [2009.07.07]
제9조(수사기관의 통보 등)
(1).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법 제3조•법 제4조 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 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07, 2019.05.07]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07.14]
(3). 법무부 장관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7.07, 2020.07.14]
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1).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05.07]
(2).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19.05.07]
- 법 제3조•법 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 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응하여 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
- 법 제3조•법 제4조 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 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 법 제3조•법 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 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 법 제3조•법 제5조 제4항 및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 제4호에 따른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제11조(허가 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법 제1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이란 특정한 사업•영업 또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승인 및 특허(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법령에 따라 그 허가 등의 권한이 하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해당 사업•영업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05.07]
제12조(취업제한사실 등의 통지)
법무부 장관은 법 제3조•법 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 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및 허가 등 금지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07, 2019.05.07]
제13조(취업승인신청)
(1).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07, 2019.05.07]
(2).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07]
제14조(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
(1). 제11조에 따른 관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관허업의 허가 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07, 2019.05.07]
(2).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관허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7]
(3).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허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07, 2019.05.07]
(4). 법무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송부받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그 승인신청을 한 사람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07, 2019.05.07]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1).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법 제14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업 승인이나 허가 등의 승인에 관한 사무
-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해임이나 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2). 허가 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4.08.0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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