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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1. 15:35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원경찰법은 제1조 ~ 제1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0.02.0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전문 개정 2010.02.04]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05.20]

[전문 개정 2010.02.04]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1).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2]

(3).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 개정 2010.02.04]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1).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3).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09.18, 2020.12.22]

[전문 개정 2010.02.04]
[2018.09.18 법률 제15765호에 의하여 2017.09.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4항을 개정함.]

 

제5조의 2(청원경찰의 징계)

(1).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3).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0.02.04]

 

제6조(청원경찰경비)

(1).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 2에 따른 퇴직금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1. 재직기간 15년 미만 :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경위

(3). 청원주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전문 개정 2010.02.04]

 

<+위임 행정규칙>

  • 2023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2호, 2023.04.26 제정)

 

제7조(보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2.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전문 개정 2010.02.04]

 

제7조의 2(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02.04]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1).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3).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02.04]

 

제9조 삭제 [1999.03.31]

제9조의 2 삭제 [2001.04.07]

 

제9조의 3(감독)

(1).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 개정 2010.02.04]

 

제9조의 4(쟁의행위의 금지)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18.09.18]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1).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10.02.04]

 

제10조의 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전문 개정 2010.02.04]

 

제10조의 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 개정 2010.02.04]

 

제10조의 4(의사에 반한 면직)

(1).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 개정 2010.02.04]

 

제10조의 5(배치의 폐지 등)

(1).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1.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2.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업장이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12.22]

(3).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전문 개정 2010.02.04]

 

제10조의 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22.11.15]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0조의 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전문 개정 2010.02.04]
[단순위헌, 2017 헌가 26, 2018.01.25 청원경찰법(2010.02.0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 6 제1호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0조의 7(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 2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0.02.04]

 

제11조(벌칙)

제9조의 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09.18]

[전문 개정 2010.02.04]

 

제12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 3 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12.22]

[전문 개정 2010.02.04]

 

<+ 위임 행정규칙>

2023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2호, 2023.04.26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