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은 엽연초조합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엽연초조합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05.02]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1.05.02]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11.05.02]
제3조(법인격)
(1).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2).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5.02]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 개정 2011.05.02]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1).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20.03.31]
제6조 삭제 [2002.12.26]
제7조 삭제 [2002.12.26]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5.02]
제9조(감독)
(1).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
(2).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