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2절 권리질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2절 권리질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2절 권리질권은 제345조 ~ 제35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2편 물권
제8장 질권 -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 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1조(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방법)
(1).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전 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4).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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